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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차 재난지원금 신규 핵심 내용요약 공개

by 서내씨 2020. 9. 17.

정부에서 발표한 2차 재난지원금 신규 핵심 요약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는 했으나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내용을 알기 어려웠는데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왔기에 알려드리려고 해요.

 

신규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공개해드리고자 하니 읽어보신 후에 해당이 되시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제한업종과 일반업종 그리고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이 되며 50~2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말이 있어서 비교적 신청이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폐업점포 장려금 50만원

 

집합금지업종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 방문판매업종,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전문점, PC방 등 고위험 시설 9종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제외

 

집합 금지명령으로 인해 문을 닫았던 곳은 2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집합 제한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빙수 전문점,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교습소,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위에 언급된 업종이 아니더라도 저녁 9시 이후 매장 영업 규제를 받아 피해를 입은 식당 및 카페는 15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일반업종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은 1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일반 업종은 전문직, 유흥 관련업 등을 제외한 온라인 쇼핑몰, 개인택시 등 모든 업종이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해당 기간 동안 매출이 감소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점포 장려금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취업 및 재창업을 위한 준비금으로 지원금을 50만원을 받는데요. 대상자는 취업 및 재창업과 관련된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조금은 덜 까다로워진 것 같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는 매출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추석 전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반면 올해 창업하여 자료가 없는 곳은 기준일을 정하여 기준일 매출과 최근 매출을 비교하여 매출 감소가 입증된 경우에만 지원금을 주는데 후석 이후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려준다고 합니다. 메세지를 받았으면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올해 창업한 사람은 메세지를 받지 못할 텐데 그분들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액 등은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신청을 곧 받게 됩니다. 바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인데요. 1차 수혜자의 경우는 9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받게 됩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이 다른 것들에 비해 빨리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일이 없어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특고 프리랜서는 대상자가 둘로 나뉩니다. 1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 /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 또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하며, 2019년 소득 5천만원 이하, 20년 8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 25% 이상 감소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둘로 나뉘는 이유는 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50만원이 지원이 되며,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15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복지원, 취업성공 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지원받는 것이 있다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등 택 1) 해당 서류를 확인하시어 준비한 다음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4개 직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됩니다.

-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 운전사

 

 

1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1차 수혜자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추석 전 문자 발송을 통해 별도의 심사 없이 지금이 된다고 합니다.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2차로 10월 12일 ~ 23일에 신청받을 예정이며 심사를 거쳐 11월에 지급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홈페이지 및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보를 찾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원금 또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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