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이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몇 달 전 넷플릭스 관련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사실 넷플릭스는 은근 문제가 많아서..) 그때 논란이었을 때 그것에 대한 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정확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찾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진 알려드리기 어렵지만, 이해가능한 선에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법
이동통신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동통신망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법은 한국의 이동통신망에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돈을 내지 않고 사용하는 이른바 무임승차한다는 논란이 일어나면서 2020년 9월 9일 입법 예고되었고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넷플릭스 때문에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넷플릭스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원래는 전기통신사업법이며, 개정안이 이번에 나온 것입니다.
이 법이 나온 이유는 기업들이 국내 통신사 트래픽에 부담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법이니 넷플릭스의 예로 든다면 넷플릭스에 가입한 사람은 늘어나고 동영상 시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많은 양의 트래픽이 발생하는데 넷플릭스에서는 돈 한 푼 내지 않고 국내 통신사들이 모두 감당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는 이용료는 지급하는데 한국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무임승차한 것이 논란이었죠.
개정안을 살펴보면, 모든 기업이 대상이 아니라 조건이 붙습니다.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국내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 국내 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이 기준에 따르면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가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페이스북은 소액의 망 사용료를 냈다고 합니다.
1%는 약 35,000명이 HD급 동영상을 시청할 때의 규모입니다. 5,000만 명 이상이 메신저·SNS·정보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니 1%라고 하지만 어마어마한 규모이기는 하네요.
이에 따라 해외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까지 포함하였으며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에 따른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용료만 내는 것이 아니라
- 이용환경(단말기, ISP 등)에 따른 차별 없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기술적 오류 방치하면 안 됨
-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 트래픽 양 변동 대비 조치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ISP, CDN)와 협의
- 트래픽 경로 변경 등 행위 시 통신사에 사전 통보 등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들이 부과하는 금액에는
-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이나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해 서버 용량과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 기간 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 통지
-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 이용자를 위해 온라인·자동응답 시스템(ARS) 채널 확보, 서비스 안정성 상담을 위한 연락처 고지 등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해외 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 1차 시정명령을 받으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넷플릭스법에 대한 찬반 논란도 어마어마합니다.
주로 찬성하는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막대판 트래픽을 쓰면서 망 품질 유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은 글로벌 CP들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반대하는 입장은 이동통신사의 의무 망 품질 유지를 콘텐츠 제공자(ex:넷플릭스)에게 전가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이 1%인데 왜 1% 인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한지, 트래픽 양이 정말 1%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현재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까지 벌이는 중입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 이 결과에 따라 많은 것들이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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