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릴 테니 확인해보세요~
지급 대상 및 신청 자격
지급 대상 : 중위소득 100%
아래 표를 참고하여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2020년 3월분)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59,118 | 13,984 | - |
2인 | 100,050 | 85,837 | 100,076 |
3인 | 129,924 | 121,735 | 131,392 |
4인 | 160,546 | 160,865 | 162,883 |
5인 | 189,063 | 195,462 | 192,080 |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및 방법
지급 금액 : 20~50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1인 가구 : 20만 원
2인 가구 : 30만 원
3인 가구 : 40만 원
4인 이상 가구 : 50만 원
지급 방법 : 선불카드(경남사랑카드)
가구당 카드 1개만 가능
사용 기간 : 수령 후 바로 ~ 2020년 9월 30일까지
신청 방법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23일 우편으로 개별 통지됩니다.
만약 대상자인데 우편을 못 받았을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후 해당 요일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선불카드를 수령하면 됩니다.
월 | 화 | 수 | 목 | 금 |
1, 6 | 2, 7 | 3, 8 | 4, 9 | 5, 0 |
신청인 출생 연도 마지막 숫자 기준입니다.
만약,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거동 불편하시거나 장애인 등)은
주민센터 문의를 통해 방문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
아동양육 한시지원 |
긴급복지 지원 |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가구) |
고액자산가(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 |
문의하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시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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