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로 인한 긴급 고용안정자금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제대로 된 공고는 5월 중순이 지나 나올 것 같은데 그전에 신청 자격을 가진 대상자와 업종, 신청 기간 등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자격 대상자 :
고용보험 지원 대상 아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 가구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or 신청인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or 연매출 2억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소득, 매출 감소가 25%이상이면 지원 가능
- 중위소득 100 ~ 150%인 경우 소득,매출 감소가 50% 이상이면 지원 가능
신청 가능한 업종 :
- 교육 분야 학습지 교사
-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
- 대리운전기사
- 공항 항만 하역 종사자
- 연극, 영화 종사자
-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다
- 보험설계사
- 골프장 캐디
- 대출 신용카드 모집인
- 택배
- 퀵서비스 기사
- 방문판매원
- 간병인 등
신청 제한 업종 :
- 유흥, 향락, 도박업 등 일부 업종은 제한
- 무급휴직자의 경우 :
소득감소 여부 상관없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3개월간 무급휴직일 수가 총 30일 이상이거나 월별로 5일 이상이면 지원 가능
일 ~ 7월 20일
신청 방법 :
온라인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 or 오프라인 및 사업주 일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
- 고용서비스 제공(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지급일 :
신청일부터 2주일 이내 지급
지원받기 힘든 분들이 이번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을 통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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