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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퇴사했다면

by 서내씨 2020. 6. 19.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를 받고 있는데 퇴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를 2분기까지 받았는데, 부득이하게 3분기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서 혜택을 못 받는 줄 알았어요. (왠지 못 받을 거 같긴 해요... 이 내용을 아래에서 알려드릴게요.)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분기별로 자격요건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에 대한 서류를 올려야 합니다.

 

저는 퇴사도 했겠다...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서류 업로드해달라고. 근데 제가 퇴사를 했다니까 그럼 자격변동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일한 기간을 따져서 어느 정도는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일단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퇴사 후 자격 변동 신고

 

아마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혜택을 받고 계시다면 자격 요건 서류 업로드하라고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연락해서 퇴사했다고 말씀드리면 간단히 설명을 해주기는 합니다.

 

 

 

잡아바 사이트에 로그인을 한 후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을 눌러주세요.

 

자격유지 서류 업로드할 때랑 비슷해요.

 

 

여기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눌러주세요.

 

만약 자격유지라면 분기별 검증자료 제출을 눌렀겠지만, 퇴사를 해서 자격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 자격변동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격변동 기준일을 선택하시고, 퇴사일 경우 지원 중단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자발적 퇴사였기 때문에 지원 중단이었으며, 혹시 다른 이유 및 비자발적 퇴사였다면 문의해보세요. 제가 알기로 지원 중단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여기서 자격 변동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 또한 다릅니다.

 

자발적 퇴직, 거주지 이전, 사망, 군입대,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다양한 이유가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격변동 사유 및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을 하면 됩니다.

 

퇴사했을 경우 서류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1. 주민등록초본

2. 퇴직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택 1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 고용보험 상실신고(회사 직인 날인 필수)

- 퇴직증명서 등 회사 발행 서류(회사 직인 날인 필수)

 

 

퇴사했는데 회사 직인 날인 필수라니... 정말 끔찍하네요.

 

저는 전화로 물어봤었습니다. 회사 직인 필요한 서류가 있어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과

https://sunae-c.tistory.com/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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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 방법에 대한 글 참고해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https://sunae-c.tistory.com/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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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완료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판단 후 포인트를 주거나,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3월 31일에 퇴사 처리한 줄 알았는데(31일에 휴가를 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30일에 퇴사처리를 했네요. 망할 회사 같으니. 그러니 퇴사를 하지(사심 가득 TMI입니다.)

 

한 달을 채워야 주는 것 같은데.. 저는 어쩌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ㅠㅠ

 

 

어쨌든...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를 받고 있는데 퇴사했거나 퇴사 예정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퇴사 안 하고 1년 동안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니... 아예 못 받지는 않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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