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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주휴수당 계산법 및 지급기준 이걸로 정리 끝

by 서내씨 2020. 9. 16.

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주휴수당이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슈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아마 주휴수당 계산법 및 지급기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이 시간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유급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쉬는데 돈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내용이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휴일이라 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쉴 때도 일한 것처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유급휴일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평일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습니다. 꼭 주말이라고 주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주말에 일했을 경우 평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렵게 말을 하긴 했지만, 쉽게 말하자면 5일 일하고 6일치 돈을 받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을 주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이든, 단기근로자이든 상관 없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 모두 조건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이 요건이 많이 충족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조건에 맞는 편입니다.

 

또한, 약속한 근무일에 모두 개근을 해야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출근을 했다면 개근한 것이기에 주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연차나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개인 사정으로 아예 결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월급으로 받는 분들은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월급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계산하여 최저시급 이하의 월급이라면 불법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및 지급기준

 

주휴수당 계산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에 예시와 함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무시간 주5일 5시간씩 최저시급(8,590)으로 일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무시간은 25시간이며 주휴수당을 제외했을 경우 214,750원입니다.

 

8,590 * 25 = 214,750

 

주휴수당을 계산할때는 하루치 돈을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5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또는 일급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8,590 * 30 = 257,700

 

일급으로 계산할 경우

8,590 * 5 = 42,950

42,950 * 6 = 257,700

 

평균 일하는 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근로시간 주 5일 8시간씩 = 40시간

주휴수당 8,590 * 48 = 412,320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8,590 * 290 = 1,795,310

 

월 소정근로시간은 1년을 월로 나누고 주로 나누어 나온 수로, 원래는 208.8시간이지만 반올림하여 209시간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위 계산을 보면 알 수 있는 주 5일 8시간 일할 경우 1,795,310원 이상을 받아야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입니다.

 

 

생각보다 계산 방법이 너무 쉽지 않나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참 쉬운 주휴수당 계산법입니다. 계산이 너무 어려울 때는 검색창에 주휴수당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그러나 이것은 시급을 주급으로 환산할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주급 단위로 검색을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돈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 있습니다. 법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길뿐더러 기분 또한 좋아지지 않아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계산할 때 제대로 하고 문제가 없도록 계산을 대충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원래는 주휴수당을 챙겨주어야 하는 게 법인데 주휴수당을 안챙겨주는 곳이 참 많습니다. 사전에 말을 해서 할 사람은 하고, 안할 사람은 하지 말라고 협의까지 하죠... 원래 챙겨주어야 하는게 맞는데 요즘 시기에 일자리가 워낙 없다 보니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킬 건 지켜야 하는데 말이죠.

 

물론 일자리가 없고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많이 안 좋은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그런 곳에서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 때문에 일하는 건데 돈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면 다른 것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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