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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6 17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정리 및 요약

by 서내씨 2020. 6. 18.

 

정부에서 617 부동산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6월 17일에 발표했기 때문에 617 부동산 대책이며, 하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로 인한 가격 상승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빠르게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정리 및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1216 대책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서울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으나 곧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역 다수와 대전, 청주 등 급상승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법인으로 건물, 토지 등 부동산 구입 후 재판매 및 임대업을 하는 법인들이 증가하면서 갭투자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보며 빠르게 617 부동산 대책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정리 및 요약

 

정부 대응 방향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틀입니다.

 

그럼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이 되었으며, 인천과 대전, 청주 일부지역이 포함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 심각한 지역들은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경기 일부 지역과 인천, 대전이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부동산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금액과는 관계 없이 제출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요 개발호재 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내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과 관련한 대규모 사업 계획 추진이 본격화 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인근지역 매수 심리 자극으로 인한 과열 심화를 우려로 인해 시장 불안 요인 사전 차단 및 실수요자 중신의 부동산 거래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잠실 MICE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정의 허가가 필요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생기며,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매매 및 임대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9억원 이상의 전국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상시 조사중이며, 서울의 주요 개발지역에 기존 조사보다 강화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조사 대상은 잠실 MICE와 용산 정비창이며,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추가 발표됨에 따라 조사 지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을 확대하여 고강도 기획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를 위한 부동산인지, 거주를 위한 부동산인지 조사를 통해 투기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 처분 요건 강화

- 무주택자의 경우

9억원 초과되는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받을 경우 1년 내 전입을 해야하며,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내 전입을 해야했습니다. 그러나 바뀐 정책에서는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6개월내 전입을 해야합니다.

 

- 1주택자의 경우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을 해아하며, 조정대상지역은 2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을 했었어야 했는데, 바뀐 정책에서는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을 해야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보금자리론 이용 시 전입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3개월 이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하며 위반 시에는 대출금을 즉시 회수 한다고 합니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이 있었습니다. 9억 초과되는 주택 구입시 대출금이 회수되었죠. 개선된 정책으로 투기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금이 즉시 회수가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1주택자의 갭투자 용도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주택자 전체대출보증한도를 2억으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투자를 위한 부동산 제한이 심해진 것 같은데, 과연 투자만 막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엄청 난리가 나 기존 시가보다 더 시가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이 실행되면 과연 안정화가 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비사업 규제 정비

 

마지막으로는 법인의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한 규제입니다.

 

※ 주택 매매, 임대 사업다 대출 규제를 강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인상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 폐지

 법인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과세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부동산 매매업 관리체계 구축

 법인 대상 실거래 및 법인거래 조사 강화

 

이제는 법인을 통한 투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멘붕으로 빠트린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정리 및 요약해드렸습니다. 혹시나 저의 내용이 부족할 수 있으니 아래에 국토교통부의 내용을 링크로 첨부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주세요.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016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음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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